[사건번호]
국심1993중2892 (1994.3.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건물의 완공단계인 92.12.5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이전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전액을 선지급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92.9.5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5경10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5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당해 주유소의 신축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2.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공사대금지급액중 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93.6.17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7,094,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유소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며, 공사계약서상의 계약금은 선지급한 금액으로서 건설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착수금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이 공사대금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당해 계약금을 통상적인 선수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건물의 완공단계인 92.12.5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이전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전액을 선지급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92.9.5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유소 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2.11.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 청구외 (주)OO주유기와 주유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을 285,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 80,000,000원은 92.9.5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기성고에 따라, 잔금 85,000,000원은 준공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92.12.18 공급가액 18,000,000원(품목: 주유기외), 92.12.30 공급가액 267,000,000원(품목: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① 주유소 신축용역공급은 그 대금지급방법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중도금을 완성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실상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을 가미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은 공사이행을 위한 착수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지급약정서를 제시하나, 그 대금지급방법이 같은 날 작성된 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과 상이할 뿐 아니라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동 약정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이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진실한 대금지급방법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동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한 금액이 총 공사비의 28%에 해당하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선수금이라기 보다는 대가의 일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며,
③ 이 경우 대가의 일부분으로 지급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금 지급시기인 92.9.5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92.12.30 교부받은 것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당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