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B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2018. 5. 8. 12:3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동물의약품인 ‘히트가든(개 심장 사상충 예방약)’ 1개, 인체용 의약품인 ‘오페란(점안액)’ 1개 등을 합계 3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합계 731,256,018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약사면허증
1. 계좌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D)
1. 매입매출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1. 현장사진, 영수증ㆍ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항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6.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