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4%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몇 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뒤 사건 당일 06:30경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