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552 (1993.05.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구체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처분이 있자 토지의 위치가 나빠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정가액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 OOO로부터 89.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OO 대지 50.2㎡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 89.9.22 증여세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당시 기준시가 50,446,98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2.7.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9,773,180원 및 동방위세 1,95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0 이의신청 및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3.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택가에 위치한 토지로서 폭 2m도 안 되는 계단을 통해야만 7m 도로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입지여건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불리하고, 증여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9,738,800원이며, ’90공시지가도 48,694,000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기준시가 50,446,984원은 시가와 거리가 먼 가격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불합리하므로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40,16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구체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처분이 있자 토지의 위치가 나빠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정가액 40,16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상속세법의 증여세에 대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9.3.23 이 건 토지를 그의 父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89.9.22 처분청에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50,446,984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증여당시 이 건 토지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당 194,000원이고 그 적용배율은 5.18이며 이 건 토지의 면적은 50.2㎡이므로 기준시가 50,446,984원의 계산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증여세 자진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자 담당공무원이 위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날인케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이상 청구인이 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청구인이 증여당시의 시가를 신고당시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없다하겠다.
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40,16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기준시가 50,446,98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2.7.16 이 건 증여세 9,773,185원 및 동방위세 1,954,637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가격시점을 증여일인 89.3.23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92.11.30에 한국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면서 기준시가는 불합리한 가액이므로 동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액도 증여일 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가액이면 그 자체가 시가는 아니지만 시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국세행정상의 관행으로 되어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이 건 감정평가액과 같이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이후에 소급평가된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위와 같이 소급평가된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인정한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사실상 없을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라고 한 위 법령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상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는 잘못이 없고,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이후에 소급평가된 이 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