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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질환 치료약 복용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경 영천시 Z에 있는 AA 병원에서 중독 관련 평가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절취한 물품 일부가 피해자 D, R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 외에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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