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2681 (2001.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면’이 느타리버섯 재배에 영양을 주는 사실상 부산물비료의 성질이 있더라도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않아 영세율적용 대상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따른결정]
국심2002부1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에서 OO무역이라는 상호로 비료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 ~ 2000년도 중 느타리버섯 재배에 소요되는 폐면을 수입하여 버섯재배농가에 공급하면서 1999년 1기 ~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매출액 590,875,912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버섯재배 농가에 공급한 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2001.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8,298,690원, 2기 23,373,870원, 2000년 1기 20,846,620년 , 2기 26,505,160원 합계 80,024,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입하여 공급한 폐면은 흙에서 재배할 수 없는 느타리버섯을 재배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료의 공급없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폐면균상재배 방식에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느타리버섯 재배방법 중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동 폐면이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비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는 바, 이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법해석일 뿐 아니라 폐면을 사용하여 버섯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실상을 외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법해석의 합목적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상치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버섯재배농가에 공급한 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 정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부가46015-3570, 2000.10.23 같은 뜻임) 동 폐면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느타리버섯 재배용 폐면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4. (생 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괄호생략)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 마 : 생 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령 제3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료”라 항은 식물에 영향을 주거나 식물의 배양을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함은 부산물비료외에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림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용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 폐면을 1999 ~2000년도 중 버섯재배농가에 판매하고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폐면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반면에, 처분청은 폐면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폐면이 비료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된다는 학술적 측면의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폐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앞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라 함은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의 재화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