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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846 | 상증 | 2006-05-09
[사건번호]

국심2005서2846 (2006.05.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자로부터 증여제의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 OOO OOO OOOO 소재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2001.11.1.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20,000주중 54,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5,412원으로 증여재산가액(292,248,000원=54,000주×5,412원)을 산정하여 2004.8.15. 청구인에게 2001.11.1. 증여분 증여세 59,42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김OO이 2001.10.30. 청구외법인을 70,000,000원에 매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제의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김OO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수한 가액이 70,000,000원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하다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위 거래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31,500,000원(70,000,000원×54,000주/120,000주)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92,248,000원(1주당 평가액 5,412원×54,000주)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1.11.13. 이사로 취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취임승낙서를 징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기에 가능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 당시에 청구인과 김OO의 주소지가 동일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청구인은 김OO이 청구외법인을 7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들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1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동 법인의 주식 120,000주에 대한 가액으로 6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제의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식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8.9.10. 업종을 건설업(토공사업) 등으로 하고 자본금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동 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위 자본금중 270,000,000원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2001.11.1.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1.11.13. 동 법인의 이사로, 2002.11.22. 김OO이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가 2003.12.10. 모두 사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1.11.1.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제안이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어 증여의 효력요건이 미비하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원고)이 김OO(피고)을 상대로 증여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소장(OOOOOOOO OOOOOO OOOOO OOOOOO)을 제시하나 당해 판결결과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여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01.11.1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취임승낙서를 징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기에 가능하며, 쟁점주식 수수 당시 청구인과 김OO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수증에 대한 승낙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세법상으로는 재산 또는 이익의 실제상의 취득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재산의 무상양도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유무를 일일이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재물 또는 이익의 무대가이전이라고 실질상 인정되는 한 모두 증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600,000,000원 중 가공자본금이 550,000,000원이 있어 김OO이 동 법인을 7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31,500,000원(70,000,000원×54,000주/120,000주)만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600,000,000원중 550,000,000원을 가공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으로 600,000,000원이 등기부 등에 등재되어 있으나 그중 550,000,000원은 동 법인이 건설업 면허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공 계상된 금액일뿐 동 법인의 실지 자산가치가 7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외 지OO의 사실확인서(OOOOOOOOOOO OOOOO OOO OOOOO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주주의 동의아래 그 주주명의의 주식 인수 및 인수대금 납입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법인의 등기변경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당해 회사설립 및 자본증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20,000주의 실지거래가액을 7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김OO은 김OO와 2001.10.30. 청구외법인을 70,00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의 채무 5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 종전의 주주들에 대한 권리상실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또는 청구외법인의 채무 및 그 변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위 계약서의 신빙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다.

(4) 위의 사실인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김OO이 청구외법인을 양수한데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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