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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21 | 심판청구 | 2019-06-2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21

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06-2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상표권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마크 및 라이센스 네임의 사용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트레이드 마크가 표시된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라이센서가 쟁점상표권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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