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21 | 심판청구 | 2019-06-2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21
제목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06-2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상표권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마크 및 라이센스 네임의 사용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트레이드 마크가 표시된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라이센서가 쟁점상표권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