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2428 | 소득 | 2006-11-02
[사건번호]

국심2006광2428 (2006.11.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을 투자하고 동 투자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임대수익금과 기계매입대금이란 형식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회수에 분할하여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따른결정]

2007서0732 / 2007서2803 / 2007서2804 / 조심2009서38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13. 주식회사 OOOOO로부터 OOOOO(웰빙)스파(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쟁점제품을 주식회사 OOOOOOOO에 임대하여 2004년에 임대수익금 7,149,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OOOOOOOO가 임차한 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자(회원)를 모집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임차료 형식으로 이자를 지급한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수령한 임대수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6.1.2.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95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로부터 수령한 임대수익금은 이자로써 수취한 것이 아니라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며, 회수한 금액은 투자원금에도 훨씬 못 미치며, OOO그룹 경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이어서 나머지 투자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추후 청구인이 OOO그룹으로부터 잔여재산을 확인, 채권을 회수하여 실지로 원금 외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때에 이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할 이자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수익금이 설령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최초 투자시점인 2004년에 이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령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원금에 미달되어 과세할 이자소득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익금 합계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제품을 다시 주식회사 OOOOOOOO가 운용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현금을 투자하여 원리금을 매월 지급받았고, OOO그룹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서도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은 유사수신행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2)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에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고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2005년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2004.10월부터 2004.12월까지 지급받은 임대수익금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실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쟁점제품을 구입한 후 동 제품을 주식회사 OOOOOOOO에 임대하는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의 임대수익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대여원금의 회수 불가능으로 인한 원금의 손실이 전년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제품을 구입하여 임차하는 형식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005.2.2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와 체결한 재계약 및 해지 동의서를 보면, 재계약시 지급조건은 현재까지 기지급된 임대료 중 총액을 제외하고 남은 임대료를 1년간 순수임대수익금과 기계매입대금으로 구분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또한, 1년 계약 종료 후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양도되고, 기 지급된 임대료가 기계구입원금의 100%가 안될 경우 기 지급된 임대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급해야 할 금액은 6개월 분할하여 1개월 후부터 6회 지급된다고 되어 있고, 2005.2.21. 재계약시 지급액을 아래 표와 같이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OO O 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2기에 쟁점제품을 주식회사 OOOOOOOO에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으로 본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처분청은 위 표의 임대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006.1.2.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958원을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쟁점제품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와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이승재 외 2명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대한 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디카포토 등을 판매하면서 이를 임대관리수탁을 받아 러브호텔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다수의 영업이사 등을 확보하여 투자유치를 받았고, 그 금액도디카포토의 경우 1개당 38,500,000원을 받아 제품가격이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물건이 공급되어 설치된 비율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3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서를 받으면서 판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만 작성되었을 뿐 실제 물품이 공급되고 설치된 바는 없었다고 대다수 관여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디카포토는 자체 생산능력이 없어 납품 받아야 할 형편인데 위 판매한 수량만큼 물건을 납품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은 불과 1년 사이에 724억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서 취급상품이나 매출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공급능력, 시장의 수요 등으로 보아 순수한 상품거래만으로 위와 같은 매출액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형식만 판매 및 임대관리수탁업을 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고 실상은 원리금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시 배분하는 방식의 소위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제품을 구입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OOOOO가 쟁점제품의 실질 임대와 관계없이 내부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제품 구입대금을 1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순수임대수익금을 48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OOO 외 2명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에서도 동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쟁점제품을 구입하고 주식회사 OOOOOOOO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쟁점제품 매입대금이란 자금을 투자하고 동 투자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순수임대수익금과 기계매입대금이란 형식으로 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회수에 분할하여 임대수익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10월에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쟁점제품을 65,450천원에 구입하였고, 회수금액은 34,051천원으로 투자원금에 미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수익금을 매월 지급하던 중 비정상적인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2005년 4월 검찰수사 후 폐업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05년 4월 임대업체가 폐업·도산하자 과세기간의 구분계산없이 그 회수한 금액이 총 투자원금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조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나,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금)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주식회사 OOOOOOOO의 폐업·도산이란 회수불능사유가 2005년 4월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회수불능사유 이전인 2004년에 이자소득(임대수익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