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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436 | 부가 | 2001-10-30
[사건번호]

국심2001서1436 (2001.10.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비를 실제로는 ‘A’으로부터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는 ‘A’의 대리점인 ‘B’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0.6.30. 공급가액 131,710,000원, 세액13,171,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0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실제공급을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4. 부가가치세 18,768,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O(주)에 납품한 스토리지 장비를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공급받고 대금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스토리지 장비가 고가제품인 관계로 제품을 구입한 후 창고에 보관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후 OOOOOOO(주)에 발주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나 OOOOOOO(주)에 스토리지 장비가 없어 OOOOOOO(주)의 주선에 의하여 다른 대리점인 OOOO(주)로부터 공급 받아 OOOOOOO(주)에 납품한후 대금은 OOOOOOO(주)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양도하였고, OOOO(주)는 판매마진을 OOOOOOO(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방식은 대리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려는 OOOOOOO(주)의 판매방식으로 실물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리점인 청구외 O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와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실물은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강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인 LMU(스토리지 장비)를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 OOOOOOO(주)에 납품한 후 대금을 OOOOOOO(주)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13,171,000원을 불공제하여 2001.4.4. 부가가치세 18,768,67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스토리지장비 납품주문을 받고 OOOOOOO(주)에 주문을 하였으나 제품이 없어 대리점인 OOOO(주)로부터 납품을 받은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설치확인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OOOO(주)의 직원인 김OO대리가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OOOO(주)에 납품한 매출채권 156,299천원을 2000.6.30. 청구외 OOOOOOO(주)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LMU(스토리지 장비)를 OOOOOOO(주)에서 공급받아 OOOOOOO(주)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OOOOOOO(주)에 지급한후 세금계산서는 OOOO(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쟁점거래관계에서 청구외 OOOO(주)가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나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스토리지 장비를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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