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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가단914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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