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ㅇㅇㅇ만원 중 ㅇㅇㅇ만원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538 | 소득 | 2013-09-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538 (2013.09.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축산 모두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축산 대표 주**는 쟁점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조사당시부터 계속하여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단지 현금지급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하였을 뿐으로 쟁점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만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란 상호로 식육 소매업을, ‘OOO’란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OOO 소재 OOO 대표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계산서 2매(이하 “쟁점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중 계좌거래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 상당액은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OOO과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계좌로 OOO원,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OOO 대표 주OOO의 사실확인서, 쟁점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OOO의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입금 등은 충분히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미 OOO에 대한 조사결과 계좌로 거래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기에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은 당초 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없어 현금으로 거래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중 OOO원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OOO과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내역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 및 경정내역

(3) 처분청은 과세근거자료로 전산출력물인 OOO의 가공발행 혐의 검토자료를 아래 <표3>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2008년중 가공발행혐의 검토(처분청 작성)

(4) 청구인은 쟁점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산서, OOO의 대표인 주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3.2.18.) 및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산서는 앞의 <표1>과 같으며, 거래품목은 한우등심, 정육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대표인 주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3.2.18.)에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OOO(대표 주OOO)과 OOO가 거래함에 있어서 대금결제 방법은 일부 통장거래와 일부 현금거래를 병행하였는바 입금표에 기재된 거래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입금표 8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입금표 내역

(5) 우리 원에서 2013.7.18. OOO 대표 주OOO에 대하여 유선확인한바, 주OOO는 ‘청구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사업부진으로 OOO을 폐업한 이후에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에 처분청이 조사를 실시하여 OOO 관련한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계산서는 실제 거래내용과 같이 발행한 정상적인 계산서이며, 조사당시에도 이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운영한 ‘OOO’, ‘OOO’ 및 OOO의 사업기간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등의 사업영위 기간

(7)「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 대표 주OOO는 쟁점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처분청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하여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원고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대법원97누15463, 1999.1.15. 참조), 처분청은 단지 현금지급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하였을 뿐으로 쟁점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