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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B, C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속칭 ‘대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대포카드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수하도록 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및 F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들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 계좌들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1. 2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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