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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우선수익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0112 | 부가 | 2012-07-10
[사건번호]

조심2012전0112 (2012.07.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위탁자가 수탁자에 쟁점시설을 신탁한 것은 담보신탁으로 보이고, 청부법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쟁점우선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쟁점시설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실질적인 처분.결정권한의 이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쟁점우선수익원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1중063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11. 주식회사 OOO와 경기도 OOO 일대 지상에 OOO(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공사 도급계약OOO을 체결한 후 2007.7.4. 완공하였다.

나.OOO는 쟁점시설의 분양실적 저조로 2007.10.16. 기존 차입금의 상환,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금상환 등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OOO와대출약정을 체결하고 OOO을 차입하면서 대출조건으로 대주단의 요구에 따라 쟁점시설을 OOO에게신탁한 후OOO을 1순위우선수익자로 하는우선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위 공사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OOO의 차입금에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

다.이후, OOO는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 중 2009년 1월에 만기가 도래한 OOO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OOO은 차입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2009.5.23. 쟁점시설에 대한 공매를 OOO에 요청하였으나 OOO의 처분금지신청 으로 공매절차에 들어가지 못하자, 지급보증한 청구법인에 대위변제 를 요구하였고 2009.6.25. 청구법인이 OOO의 대출금 원리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동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쟁점시설의 1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쟁점우선수익권”이라 한다), 예금채권의 근질권, OOO 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근질권 등 일체의 담보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OOO2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OOO의구상채권을 OOO에 양도함에 따라 관련 쟁점우선수익권 등이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전되었다.

라.한편, OOO은 OOO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공매하여 채권상환을요청하였으나,채무자(담보신탁 부동산 소유자)인 OOO의공매금지가처분신청으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친 후 공매를 실시하였고, 공매 결과 신탁재산인 쟁점시설이 2009.8.24. OOO에 OOO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에서 구상권 채권을 상계하고, 부동산 소유권이 OOO에서OOO로 완전히 이전 되었다.

마.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2009.8.24.에 공매절차를 통하여 OOO에서 OOO로 이전된 사안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쟁점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위 OOO의 신탁이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에 대한 통제권이 2009.6.25.에 이전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1.10.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우선수익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취소하여야 한다.

(1) 우선수익권의 이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OOO하고 있는 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재화(본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초적인 법률행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OOO.

(나)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공급 받는 자가 궁극적으로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고 나아가 재화에 대한 처분의 권리를 갖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자산 양수도 거래가 신탁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 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쟁점우선수익권은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우선수익권의 본질은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이다.

(가) OOO는 대주단으로부터 당초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부동산 담보 신탁 후 수익권 부여 중에 택일하도록 대주단과 약정하였고, 그 중 부동산 담보신탁을 선택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본 건 신탁 계약의 체결이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이라는 사실은 신탁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신탁 계약서 제1조에는 신탁의 목적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을 보더라도, 애초에 OOO은 OOO에 대출한 대출금 OOO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 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서, OOO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것은 OOO로부터 예금채권 근질권, 주식 근질권, 보험금청구권 근질권, 각종 양도담보권들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행위이다.

(3) 담보권자의 변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신탁 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보유한 담보권자인 청구법인이 담보권인 우선수익권을 OOO로 양도한 것, 즉 담보권자의 변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담보권자의 변경이 결코 담보재산 자체의 공급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바, 이에 근거한 과세예고통지는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더욱이 근저당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조사청 역시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인바, 부동산 환가시 충당의 순서는 신탁과 근저당권의 설정의 순서로 하여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담보권으로 취급되고 있고, 근저당권 역시 그 효력은 과실에도 미칠 뿐만 아니라( 민법 제359조), 근저당권자는 독자적인 경매신청권한이 있어 수익권자에 비해 더욱 강화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신탁부동산에 대한 독자적인 경매개시권한이 없어 근저당권보다 제한적인 권리인 우선수익권이라는 담보권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사용·수익 및 처분권의 이전을 요소로 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4) 결론적으로, 담보권자의 변경에 불과한 본 건 신탁의 우선수익권자의 변경은 재화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재화의 공급 거래에 해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우선수익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우선수익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신탁재산의 경우 관리·처분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없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단, 이 건은 신탁계약의 내용 상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점,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점, 신탁계약에 따라 1차 상환기일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자 OOO이 실제 처분권(경매)을 행사한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이건 수익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쟁점우선수익권의 양도는 실질적인 통제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건 당초 신탁계약이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신탁계약의 제목처럼 부동산관리 및 처분을 위한 신탁으로 당초 목적은 담보목적이었으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 채무불이행 등 신탁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신탁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 신탁의 경우 OOO에서 신탁계약 및 대출약정서 상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신탁재산이 매각되었음이 확인된다(신탁계약서 제18조, 대출약정 제9-1, 매각 내역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저당제도에서의 재산 처분 후 채권회수가 실질적으로 담보신탁제도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저당제도와 담보신탁제도를 동일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당제도와 담보신탁제도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며 담보신탁제도는 신탁법에 근거한 제도로 저당제도와는 근원조차 다르고, 단순히 결과가 비슷하다는 논리로 상이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수익권증서의 양도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재정경재부 소비세제과-113, 2005.8.31. 외 다수)

(3) 청구법인은 담보권의 변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탁의 본질이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전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OOO와 OOO과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는 신탁 계약의 제목처럼 부동산관리 및 처분을 위한 신탁계약이며 부수적으로 담보의 용도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 채무불이행 등 신탁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위탁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탁재산에 대하여 후속절차(처분)가 수반됨을 명시하고 있는 등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주 목적이 관리처분이며 부수적으로 담보의 용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처음부터 신탁의 종료까지 담보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담보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채무불이행 등 신탁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신탁의 성격이 달라진다.

(나) 본 신탁의 경우 OOO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및 대출약정서상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OOO에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경매 신청) 및 우선수익권을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우선수익권 및 신탁재산이 매각되었음이 확인된다(신탁계약서 제18조, 대출약정서 제9-1, 9-2, 매각 내역 등 참조).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09.6.25일 대출계약상 시공사의 채무인수 조항에 따라 OOO에 동 대출액을 대위변제하고 쟁점우선수익권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동 수익권에 대하여 OOO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우선수익권의 거래는 그 실질이 통제권의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우선수익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요역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점,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점, 신탁계약에 따라 1차 상환기일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자 OOO이 실제 처분권(경매)을 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신탁이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2009.6.25. 대출계약상 시공사의 채무인수 조항에 따라 OOO에 동 대출액을 대위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동일 수익권에 대하여 OOO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우선수익권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자가 쟁점시설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으나.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공급 받는 자가 궁극적으로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고, 나아가 재화에 대한 처분의 권리를 갖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단순한 수익자의 지위를 넘어 적어도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결정권한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서 OOO가 OOO에 쟁점시설을 신탁한 것은 담보신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우선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쟁점시설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실질적인 처분·결정권한의 이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우선수익권 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OOO이 곧바로 쟁점시설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실질적인 처분·결정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은 2009.8.24. 공매절차를 통하여 쟁점시설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시설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09.6.25.자 이 건 쟁점우선수익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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