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구체적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 칩을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다음 날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E )에 대한 유심 칩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