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89 | 지방 | 1999-08-25
[사건번호]

1999-0489 (199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중 ㅇㅇㅇ외 2인이 1993.5.15. (주)ㅇㅇ금속의 법인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5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다가 1994.12.26.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ㅇㅇ기계금속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총 소유주식비율이 73%가 되었고, 그후 다시 청구인중 ㅇㅇㅇ이 1996.3.29. 다른 주주로부터 2%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총 소유주식비율이 75%가 되었으므로, (주)ㅇㅇ금속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소유주식비율(7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30,326,40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927,820원, 농어촌특별세 726,700원, 합계 8,654,52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중 ㅇㅇㅇ외 2인은 이미 (주)ㅇㅇ금속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되어 있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설립시 과점주주로서의 주식소유비율 53%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지방세법에 위배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을 근거로 전체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설립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그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전체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청구인중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외 2인이 (주)ㅇㅇ금속의 설립시 총 발행주식(10,000주)의 53%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4.12.26. 청구인중 (주)ㅇㅇ기계공업이 (주)ㅇㅇ금속의 발행주식중 20%를 취득하였고, 1996.3.29. 청구인중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2%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총 소유주식비율이 75%로 증가한 사실이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 75%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53%)이었던 청구인이 그후 추가로 주식 22%를 취득하였을 때에 설립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비율을 포함한 전체 소유주식(75%)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5.26. 제99-314호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