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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내가 술값을 계산했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미쳤나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수 차례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E 일행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에게 "씹새끼야 니는 뭐하러 왔노, 내가 술 마시러 왔는데 니는 좆 빨라고 와서 지랄하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그에게 "내가 술 먹는데 씹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인데."라며 식당 내에 있던 업주와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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