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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452 | 종부 | 2009-03-17
[사건번호]

조심2008중1452 (2009.03.1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야적장의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담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황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446-11번지 OOOO동 OOOO호 외 1호의 주택과 경기도 OO시 OO구 OO동 9-10번지 외 3건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세대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792,000,000원이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이 2,694,522,400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기한내인 2007.12.4. 종합부동산세 53,721,570원, 농어촌특별세 10,744,310원, 합계 64,465,88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2.21.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청구인이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경기도 OO시 OO구 OO동 9-10번지, 같은 동 9-23번지 및 같은 동 9-26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로서 해당 관청으로부터 물건적치허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나대지(유휴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4.23.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건 쟁점 토지가 건축허가제한으로 나대지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46,804,040원, 농어촌특별세 9,360,800원, 합계 56,164,84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각각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행복권과 평등성을 심하게 해치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다.

(2) 이 건 쟁점 토지상에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의 시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허가신청을 불허가함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유휴지) 상태로 있다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7.4.4. 이 건 쟁점 토지 중 경기도 OO시 OO구 OO동 9-26번지 상에 경기도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물건적치허가(연장)를 받아 철재(H빔), 건축자재판넬 및 비철 등을 적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형평성과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세대합산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또한 이 건 쟁점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관청의 불허가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고, 2007.6.1. 현재 물건적치허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와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용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다.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4) OO시세감면조례 제17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쟁점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2)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쟁점 토지 중 경기도 OO시 OO구 OO동 9-10번지와 같은 동 9-23번지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고, 이 건 쟁점 토지 중 경기도 OO시 OO구 OO동 9-26번지의 토지 3,510㎡는 2007.4.4. 경기도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2007.3.28. 부터 2008.3.27.까지 물건적치허가(연장)를 받아 철재(H빔), 건축자재판넬 및 비철 등을 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쟁점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의 이용현황이 나대지(유휴지) 상태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경기도 OO시 OO구청장은 이 건 쟁점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 등에 대하여 규제기간 동안에 종합합산과세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5)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형평성과 국민의 행복권 및 평등성을 심하게 해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2006헌바112)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으로서 2007.6.1. 현재 관할 관청으로부터 물건적치허가를 받아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이 건 쟁점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등에 속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쟁점 토지 중 경기도 OO시 OO구 OO동 9-10번지와 같은 동 9-23번지의 토지상에는 1997.10.1. 기존 건축물의 철거신고와 1997.10.1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어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 상태에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종합한산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라) 이 건 쟁점 토지 중 경기도 OO시 OO구 OO동 9-26번지의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철재(H빔), 건축자재판넬, 비철 등 물건을 적치하고, 허가기간을 2007.3.28.부터 2008.3.27.까지로 연장하는 행위허가(물건적치)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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