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L는 피고인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전화내역상 발신기지국의 위치,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집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21:00경 인천 남구 F건물 402호 E이비인후과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21세, 여)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은 현금 12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을 출근 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되었다는 진술에 불과하다. 2) 수사보고(순번 3번)는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불상의 남자 1명이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각 CCTV 영상에는 여자 1명이 병원 내부를 청소하는 사이 남자 1명이 병원 내부를 서성거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 1명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