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129 (1994.1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만한 증빙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소유 주식수가 적다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O에서 제조업(펌프외)을 영위하던 OO공영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5,000주중 20주(0.019%)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39,700주(37.81%), 남편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는 30,566주(29.11%)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 OOO의 소유주식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66.9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4.1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인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15,748,730원 및 동 방위세 6,700,48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동 법인에 실질적으로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75.1.8부터 발기인겸 주주이고 대주주인 OOO의 딸이며, 대표이사인 OOO의 부인으로서,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만한 증빙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소유 주식수가 적다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94.4.19 당시에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규정되어 있고, 그 “(가)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와 청구법인의 86.1.1~86.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86.1.1~86.12.31 사업년도에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5,000주중 청구인 OOO는 20주(0.019%), 청구인 아버지 OOO은 39,700주(37.81%),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남편 OOO는 30,566주(29.11%)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위 3인의 주식합계액이 66.94%로서 위 3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은 86.10.29 부도로 폐업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격이 존재하고 있고, 위 3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인다.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75.1.8) 발기인겸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39,700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고, 청구인의 남편 OOO는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겸 주주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의 배우자로서 OOO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