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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노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내지 횡령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45만 원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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