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1999. 10. 4. 기준으로 하여 4,276,654원의 신용카드대금 원금채무가 남아 있었다.
나.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에이치비’라 한다)는 2001. 6. 30. 조흥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4. 9. 22.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43699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3. ‘원고는 씨에이치비에게 4,276,654원과 이에 대한 199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11. 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위 채권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다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9. 14.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35400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라.
피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2015. 4. 9. ‘원고는 피고에게 25,510,443원 및 그 중 4,276,654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15나5325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35400호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이상, 위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판단받으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