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3136 (2001.03.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의 주식취득자금이 입증안되고 부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창호시스템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가 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하고, 1997. 6. 8 청구인의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회사 ○○창호시스템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최대주주에 대한 10% 할증평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9.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535,82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과세내역 〉
┌──────┬────────┬───────┬────────────┐
│ 증 여 일 │ 증여가액 │ 증 여 세 │ 비 고 │
├──────┼────────┼───────┼────────────┤
│ 1994. 12. 29│ 133,000,000원│ 73,413,190원│ (주)○○창호시스템 주식 │
│ 1995. 9. 14│ 266,000,000원│ 43,938,160원│ (주)○○창호시스템 주식 │
│ 1997. 6. 8│ 1,876,050,000원│ 49,694,550원│ (주)○○창호시스템 주식 │
│ 1998. 4. 1│ 50,000,000원│ 25,341,030원│ ○○산업(주) 주식 │
│ 1998. 4. 21│ 100,000,000원│ 50,712,170원│ ○○산업(주) 주식 │
│ 1998. 4. 23│ 100,000,000원│ 50,804,360원│ ○○산업(주) 주식 │
│ 1998. 4. 30│ 300,000,000원│ 152,721,360원│ ○○산업(주) 주식 │
│ 1998. 5. 6│ 175,000,000원│ 89,195,320원│ ○○산업(주) 주식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의 자로 1990년 이전부터 ○○산업주식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위 회사의 배당금을 계속 수령하였는 바, 위 회사 주식취득시 소요되는 자금은 청구인의 보험회사대리점 운영수입 및 위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등으로 불입하였고, ○○○의 보증하에 △△△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였으므로 주식취득대금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이 ○○○의 자금임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가 2000년 3월 위 금융조사내용과 청구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 12. 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4. 12. 29 주식회사 ○○창호시스템주식 26,600주의 취득대금 133,000,000원은 1994. 12. 27 청구인 명의 ◇◇종합금융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035XXXX)에 입금된 130,000,000원이 출금되어 ◇◇신용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521-41-15-XXX-X)에 주식취득대금으로 불입되었으나 1994. 12. 27 위 청구인 명의에 입금된 자금은 ○○○의 자금임이 ○○○가 2000년 3월 ○○지방국세청장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산업주식회사의 주식취득대금 725,000,000원(1998. 4. 1 50,000,000원, 1998. 4. 21 100,000,000원, 1998. 4. 23 100,000,000원, 1999. 4.30 3000,000,000원, 1998. 5. 6 175,000,000원)은 1998. 4. 10 ○○○의 ◆◆은행 ◆◆공단지점 계좌(계좌번호 021-070XXX-XX-X)에서 출금된 자금과 주식회사 ○○창호시스템이 ○○○로부터 가수한 자금 및 ○○○가 ◈◈◈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신탁증권(구 ○○투자신탁) ○○지점의 계좌(301-420-XXX-XXX)에서 출금된 자금임이 금융자료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는 바, 이 건 조사당시 ○○○는 ○○지방국세청장의 위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청구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2000년 3월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으로 주식취득대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취득대금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