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0318 (2007.07.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31. O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 2001.3.20. 이를 폐업하고, 2001.4.25.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변경전 상호는 OOOOO OOOOO이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점포권리를 양도하고 권리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매출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6.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212,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6.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위 권리금은 공급대가이므로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06.9.5.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87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수인 모두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인 점,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재고자산과 모든 시설 등을 일괄하여 양도한 점, 담배허가권 명의변경 절차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된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재고자산의 수량파악에 근거한 재고자산 및 관련시설물 가액 산정, 종업원 승계, 외상매입금의 평가와 대금결제 방법,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수인계여부 등과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금액과는 별개인 점포권리에 대한 양도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점포권리 양도·양수계약서(2001.3.14.) 및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OOOO 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양수인으로부터점포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권리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인정된다(OOO OOOOOOO, OOOOOOOOOO OO OO)O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실확인한 바, 양수인은 청구인의 매입처가 아닌 양수인의 본사에서 직접 물품을 매입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용하였던 직원(점장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2인)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직원을 채용한 사실, 외상매출금은 없으며, 외상매입금은 쟁점사업장 매각 후 청구인이 직접 상환한 사실,양수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시 OOOOOOO O OOOOO에서 대출한 6,000만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냉동고등 각종 시설집기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설공사를 한 사실,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 대부분을 소비자가격의 70%로 인수하였으나, 양수인의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40~50만원 상당(3~4박스 분량)의 재고상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곽OO가 운영하는 OO수퍼마켓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위점포권리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의 양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이들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의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