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4. 10.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4. 4. 10. 오후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4. 10.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4. 4. 10. 저녁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모텔 508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6g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2014. 4. 1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4. 12.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6g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0,000원 = 100,000원(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0.03g) ×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1회 수수, 소지, 투약에 그친 점, 다른 범죄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