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347 (2002.03.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OO의 양도자인 OO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국심2001중286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11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49,797,61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금액인 4,979,761,270원에서 OOOO공사 OO지사 해당분인 4,978,615,27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4,465,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9.14 OOOO공사 OO지사장(이하 “OO공사”라 한다)과 OO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 소재 고속 및 공용여객터미널부지 18,353㎡(이하 “쟁점OO”라 한다)를 4년분할상환조건으로 19,455,000,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5.9.14 계약금 1,945,500,050원과 중도금으로 1995.12.14에 1,531,538,680원, 1996.3.14에 1,503,538,210원 합계 4,980,576,940원을 납부하였으나, 자금난 및 터미널 예정부지 인근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겨 3회차 중도금부터 쟁점매매계약서대로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자 OO공사는 2000.6.7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였다.
OO공사는 상기 쟁점OO 매매와 관련하여 1998년귀속 4건 4,978,615,270원, 1999년귀속 3건 3,446,595,270원에 해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1998년분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하기전의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7.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49,797,610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4,465,95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O공사로부터 2000.6.7 쟁점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고 계약금을 제외한 기 납부한 중도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았고,
세무서로부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동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동 공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보내 주거나 연락도 일체 없었고, 청구법인은 OO공사로부터 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으므로,
1998년귀속 4건 4,978,615,270원, 1999년귀속 3건 3,446,595,270원에 해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바, 1998년 및 1999년에는 OOOO공사 OO지사로부터 계약의 해제통보도 없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OO매매계약후 매수인인 청구법인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⑧(생략)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11.(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미만인 것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⑥ (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공사간에 쟁점OO에 대하여 1995.9.14 쟁점매매계약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1995.9.14 계약금 1,945,500,050원과 중도금으로 1995.12.14에 1,531,538,680원, 1996.3.14에 1,503,538,210원 합계 4,980,576,940원을 납부하였으나 3회차중도금(지급예정일:1996.6.14)부터 16회차 중도금(지급예정일:1999.9.14)까지 쟁점매매계약서대로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자 OO공사는 2000.6.7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OO(판)5525-3224, 2000.6.7】하는 한편, 계약금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하였으며, 1998년귀속 4건 4,978,615,270원, 1999년귀속 3건 3,446,595,270원에 해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공사가 1998년·1999년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1998년귀속 3건 4,978,615,270원, 1999년귀속 3건 3,446,595,270원)하였으므로 OO공사가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공사로부터 해당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공사에게 해당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교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라고 요구(OO 제2001-9호, 2001.11.2)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OO공사는 『당사는 계산서를 세법규정에 따라 정상발급하고 있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관련기관과 귀사간의 문제라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3) 우리원이 OO공사에 『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증빙자료제출 및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국심46830-1280, 2001.11.24)』한 데 대하여 동 공사는 2001.12.4 『1998년·1999년 당시 계산서교부는 통상적으로 직접 또는 일반우편물로 전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계산서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1998년· 1999년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실재배치로 계산서교부에 대한 증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회신【OO(고)5511-8490 (2001.12.4)】하면서 해당 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의 경우 OO공사가 쟁점OO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장기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OO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OO공사로부터 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OO의 양도자인 OO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OO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