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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0410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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