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4노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어 일부 편취금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많은 이득을 본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의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감액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한 편취액이 5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