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593 (2001.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대방이 청구인과의 무자료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상대방에서 보관 OO 거래명세표 등에도 청구인과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0.10부터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OO사”라는 상호로 잡화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11.6 폐업하였는데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이하 “OO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OO물산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1996.5.13~1997.9.30 기간중 청구인에게 카메라필름 등 158,890천원 상당액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출되었다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무자료매입액(158,890천원)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72,12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99,0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74,66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83,27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5,50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84,580원을 2001.2.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이 OO물산으로부터 158,890천원 상당액의 물품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입누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과세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의 경우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의 서명만이 있거나 상당수는 서명조차 없어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OO물산과 카메라필름등을 거래한 사실조차 없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물산은 청구인외 46개 업체에 4,776백만원 상당액의 필름 및 건전지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무자료 매출사실을 위 OO물산의 대표이사인 김OO가 대사 확인하였으며, OO물산의 일일영업실적을 결산하는 판매현황표 및 거래명세서 등에 담당 직원은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대리 및 사장까지 결재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물산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6.5~1997.9 기간중 OO물산으로부터 158,890천원 상당액의 물품(필름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생략)
5.~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10.10부터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OO사”라는 상호로 잡화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11.6 폐업하였다.
(2) OO물산 대표 김OO가 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작성(1998.9.25)하여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OO물산이 청구인(OO사)에게 1996.5.13~1997.9.30 기간중 158,890천원 상당액의 물품(카메라 필름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물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및 판매일보에는 청구인과 수회에 걸쳐 물품(OOO 200/24 등)을 거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이 OO물산으로부터 158,890천원 상당액의 물품을 매입하여 쟁점금액상당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물산과 카메라필름 등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O물산 대표 김OO가 청구인과의 무자료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물산에서 보관OO 거래명세표 등에도 청구인과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OO물산과의 물품거래 사실이 추정되는 데에 반하여 청구인은 OO물산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물산 대표 김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