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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341 | 부가 | 2002-06-14
[사건번호]

국심2002서1341 (2002.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4-28 해동빌딩 203호에서 “옥스블패션 203”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204-01-48374)을 영위하다가 2000년 제1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85-3 소재 청구외 (주)펠릭스(대표이사 : 김용환, /의류, 잡화, 원단, 피혁 제조, 도소매/213-86-40219,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처분청은 강서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자료 통보에 의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6,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9.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거래를 하게 된 동기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용환을 잘 알고 있는 자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대리점 철수로 인해 값싸고 질 좋은 의류제품이 있다고 하여 김용환과 연락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김용환은 직접 용달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의류를 운반하여 공급하였고, 청구인은 의류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2000.4.30. 계약금조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김용환의 독촉에 의하여 김용환이 입금하라는 청구외 법인계좌인 평화은행계좌(005-25- 0012-074)에 2000.7.28. 나머지 지급액 21,5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강서세무서 조사공무원이 김용환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서 청구인 “옥스블”에 대해서는 정당히 거래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용환이 입금하라는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강서세무서의 조사 결과 위 계좌는 (주)계성상사 대표 김광기가 개설하였고 예금인출전표상 필적도 김광기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금전거래에 있어 사회통념상 계좌명의인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김용환이 입금하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벗어났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며 김용환도 위 평화은행계좌의 사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강서세무서장이 세무 조사한 결과 2000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27개업체에 4,915,38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3개업체에서 5,694,3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로 2001.6.26. 강서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과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로 거래한 것이며 그 대금지급수단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거래일자

거래금액

(공급대가)

대금지급일

대금지급액

지급계좌

예금주

2000.4.30.

8,580,000

2000.4.30.

500,000

현금지급

2000.5.30.

3,850,000

2000.7.28.

21,500,000

무통장입금

(주)펠릭스

평화은행

005-25-0012-074

2000.6.30.

6,270,000

22,00,000원

22,000,000

(2) 먼저, 청구인은 김용환이 입금하라는 평화은행계좌(005-25-0012-074)에 2000.7.28. 21,50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강서세무서의 조사결과 위 계좌는 자료중개인으로 고발된 (주)계성상사 대표 청구외 ‘김광기’가 개설하였고 예금인출전표상 필적도 김광기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금융추적 결과 입금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용환도 위 계좌의 개설 및 사용 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조사공무원과의 전말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다음, 청구인은 김용환이 의류를 직접 용달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하였고 그 대금은 김용환이 입금하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김용환은 의류를 직접 배달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거래를 했다는 대금지급 수단도 당사자간 에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강서세무서의 조사결과 대표이사 김용환이 무단 전출하기 이전인 2000년 3월말까지는 비교적 정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년 4월부터 2000년 말까지는 일정한 사업장도 없었으며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자료는 단지, 김용환이 청구인 등 몇몇에게는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진술만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 주장이 대부분 신빙성이 없는 상황하에서 김용환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6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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