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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2 2015가단409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D 임 1,00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은 2007. 7. 12. 동생인 원고의 아들 F과 동생인 G의 아들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31/100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E은 2009. 6.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C이 2009. 9. 10. 망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344/100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5.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31/100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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