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004 (1991.0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동 OOOOOOO 대지165.3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125.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10.25 취득하여 89.5.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46,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1,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양도 및 취득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3,164,910원 및 동방위세 2,654,850원을 90.12.16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0.25 청구외 OOO으로부터 46,000,000원으로 취득하여 51,000,000원에 양도하고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구체적인 반증없이 금융자료등 간접자료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라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은 풍치지구O에 소재하고 골목의 끝부분에 위치하는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위의 토지와 같은 배율, 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① 매매계약서 ②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예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0.25 청구외 OOO으로부터 46,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5.31 청구외 OOO에게 5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취득,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양도시 및 취득시의 계약서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동 거래O용을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중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60,729,447원인데 기준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51,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기준시가가 시가의 70~80%정도 밖에 반영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가액의 증빙이 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253%(양도 50,563천원, 취득 19,954천원)이상 상승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은 110%(양도 51,000,000원, 취득 46,000,000천원)에 불과하여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상 심리한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0.25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5.31 개인에게 양도하고 89.6.30 취득가액은 46,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1,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풍치지구O의 막다른 골목에 소재하여 인접지역의 토지가액보다 그 실지가액이 낮음에도 인접지역과 같은 등급, 배율을 적용,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위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면서 취득·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매매 당시 인감첨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6,000,000원, 양도가액이 51,0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서 양도·취득시의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매매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가 없는 한 위의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둘째, 이 건 거래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검토한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는 다소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때 46,000,000원으로 취득하여 약 3년후인 89.5.31 부동산 경기가 상승시에 불과 매매차익 5,000,000원(년 평균상승율 3.3%)인 5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이 이 건 거래와 관련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료, 취득세, 등록세등 제비용 고려하면, 사실상 매매차익 없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부득이 저가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까지의 기준시가의 상승률(60,729,447원/29,743,354)이 무려 약104%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상승률(51,000,000원/46,000,000원)은 불과 약10%의 상승율에 미치지 아니하여 이는 일반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풍치지구O의 막다른 골목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특수한 약점이 있다고 운운하고 있으나,
설령, 위 토지가 악조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양도 취득시 같은조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저가양도하였다면 취득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 이유없고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