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4. 23:53경 경북 성주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