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680 (2015.06.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ㆍ통장사본 등은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연락이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실물 확인을 하였다는 하치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가 아닌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주 문]
OOO이 2014.9.16.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17. 개업하여 OOO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부터 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혐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4.9.16.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은 OOO 입고시스템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입고시켰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결제금액을 최소이윤과 어음할인액을 공제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장이 발급해 주는 것이고 통장도 금융기관이 엄격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제 명의자 이름으로 발급한 것으로 실제 거래하는 당사자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원의 경우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교부받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하치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OOO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거래대금을 전액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송금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았거나 되돌려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 등)에 불과한 증빙의 확인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 통장사본 등)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에 불과하며 또한 통장사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은 대부분의 위장 및 위법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일반적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 이러한 서류 확인으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의 OOO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및 연락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OOO과 직접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OOO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의 경우 OOO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OOO 과정이 문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나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는 연락이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실물 확인을 한 하치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OOO였으며 OOO도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한 하치장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쟁점거래처들 대표자의 실제사업 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의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받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년 1월 OOO의 쟁점거래처들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거래의 경우 가공매출 혐의가 없고, 매입처인 OOO에서 공급가액 OOO에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과세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즉시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등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4.7.16. 작성한 청구법인의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의 시작은 소개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영업프리랜서로 알고 있는 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OOO과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만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거래 전에 OOO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사본을 제시하여 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과 처음 거래당시에 경기도 OOO에 있는 하치장을 확인하였고 그때 고철 등 물건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들에서 매입한 고철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로 바로 고철을 입고시켜 주었고 이러한 거래형태는 OOO에 등록된 청구법인과 같은 ‘대상업체’의 거래처들이 전부 예외 없이 업체를 거치지 않고 OOO에 고철을 입고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조사결과 OOO이 실사업자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OOO에 2013.11.29. 입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주소지에 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출서하지 않았고 OOO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 등이 소재하고 소유주는 서울특별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행위자는 당초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해준 OOO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세금계산서OOO의 거래는 해당 거래를 위해 개설한 OOO 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입금하기 전 OOO원 입금한 뒤(비밀번호 등 정상여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 계좌입금이 이루어지고 모두 현금출금하는 등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단기간 고철업을 영위한 OOO가 직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거래를 가공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이 있는데 사진이 인쇄된 명함에는 OOO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 사업장소재지, 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OOO이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이름란에는 OOO의 유사한 모양· 크기·글씨체로 보이는 도장이 각 찍혀 있는 것이 보이며 쟁점거래처들에게 청구법인이 송금한 계좌번호 및 금액이 표시된 OOO의 거래일자별로 발급한 송금확인서(2013.1.31.)가 나타나며, 사업장이 주식회사 OOO로 표시된 ‘국내고철입고명세서 내용’을 보면 업체는 청구법인이고 계근번호, 차량번호, 상차시간,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 통장사본 등은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에 불과한 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는 연락이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실물 확인을 하였다는 하치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가 아닌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폐자원업체의 경우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거래가 통상적인 점, 쟁점매입세액의 매입세액 불공제까지 당하면서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