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384 (2005.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아파트분양권은 최초양도자부터 최종실수요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명의개서없이 다수의 중간거래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초양도자가 중간매매인에 양도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는바 최초양도자에게 최종실수요자의 구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6. 청구인에게 한 2002년분 양도소득세 8,939,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6-5 ○○○○○아파트 110동 1504호 118.134㎡의 입주권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지○애와 배○수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프레미엄가액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6-5 ○○○○○아파트 110동 1504호 118.134㎡(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2.5.2.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프레미엄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2002.5.20. 양도소득세 1,260,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아파트의 입주권이 층수, 면적 등에 따라 10,000,000원∼25,000,000원의 프레미엄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자 372명의 분양권 전매현황자료를 그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37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의 프레미엄가액을 24,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12.6. 청구인에게 2002년분 양도소득세 8,93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애에게 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고, 매수자 지○애가 이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24,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의 매수자는 배○수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매수자 배○수는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프레미엄가액이 24,000,000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쟁점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쟁점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분양권이 10,000,000원 내지 24,000,000원의 프레미엄에 거래되었음을 조사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의 프레미엄가액을 24,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분양권의 프레미엄으로 6,000,000원을 받았는지 또는 24,000,000원을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4.17. 자신의 청약예금으로 쟁점 아파트를 227,30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22,730,000원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2.5.2. 배○수와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금 22,730,000원과 프레미엄 6,000,000원 합계 28,73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2.5.20.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2002년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아파트의 분양권의 전매현황을 조사하여 최초분양자 822명 중 372명이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분양권은 층수, 평형 및 위치에 따라 10,000,000원∼25,000,000원의 프레미엄에 거래되었으며, 전매자 중 288명이 프레미엄가액을 평균 57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8.6. 372명의 분양권 전매현황자료를 그들의 37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종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동 109 ○○아파트 502-808를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의 매입자 배○수를 조사하여 배○수로부터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금 승계액 22,730,000원과 프레미엄 24,000,000원 합계 46,73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받아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배○수의 쟁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프레미엄가액확인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세무서장의 배○수에 대한 조사서, ○○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자 및 매수가격에 관한 사항 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동식 중개인 김○석에게 양도하고, 김○석이 지○애에게, 지○애가 배○수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중간매입자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89 ○○○○○○아파트 319-701를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애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6,000,000원에 취득하여 18,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0만원은 양도소득세로 사용하였고, 200만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최종매입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307 ○○아파트 121동 902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배○수도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애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의 경우 이와 같이 최초양도자로부터 최종실수요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명의개서없이 다수의 중간거래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서 외에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중간매입자 지○애의 확인서가 쟁점 아파트의 프레미엄 중 18,000,000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었고, 동 프레미엄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이며, 최종매입자 배○수의 확인서는 배○수가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애로부터 24,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계약체결장소, 계약서 작성자, 매매대금의 지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확인서를 기초로 지○애와 배○수를 조사하여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프레미엄의 귀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지○애와 배○수를 재조사하여 청구인과 지○애가 받은 실제 프레미엄가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