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타의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355 | 종부 | 2010-03-26
[사건번호]

조심2009중0355 (2010.03.2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근주민들이 건축행위를 방해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인 경우에도 동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종합부동산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OOO OOO OOO, 같은 곳 174-9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8.1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421,310원, 농어촌특별세 3,684,260원, 합계 22,1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년 4월에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당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건축을 방해하여 부득이하게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음에도 4월에 취득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나대지(유휴지) 상태로 있다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므로「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근주민들이 건축행위를 방해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당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건축을 방해하여 부득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유휴지) 상태로 있다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위「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 상태에 있고,「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인근주민들이 건축행위를 방해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