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2 2016고단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5: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1 세) 이 자신을 안았다는 이유로 " 아까 왜 그랬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과 우측 광대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