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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663 | 소득 | 2019-01-07
[청구번호]

조심 2018서4663 (2019.01.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이자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녹취록만으로는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OOO지방법원이 2017.9.26. 선고한 2016고단3322, 2017고단3418(병합)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쟁점판결’ 판결서를 “쟁점판결서”라 한다)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을 사유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위임자료로 쟁점판결서를 통보받아 2018.2.7.부터 2018.3.18.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16년 대부업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8.5.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고용되어 대부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실질적인 대표자 OOO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기본급 OOO원 상당을 매월 10일 전후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를 통해 지급 받았고, 입사 후 3개월부터는 위 기본급과 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일 아침 9시쯤 OOO원의 시재금을 받아 차안에서 대기하다가 OOO이 대포폰으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 돈을 빌려갈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게 되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한 후 차용할 사람을 만나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일 업무가 끝나면 남은 돈을 다시 OOO에게 반환하였고, 만약 채무자가 상환을 할 경우 건당 OOO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며, 2016년 7월경 경찰조사를 받게 될 때까지 위와 같은 대부업 관련 일을 하였고,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생활비 등을 별도 지원받았다.

(라) 청구인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기소되었던 동료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으로, 청구인과 OOO은 OOO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O은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을 당시 OOO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OOO이 위 벌금을 대신 부담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었다.

(마) OOO은 과거 대부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OOO의 형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면 OOO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위 형사기록과 관련해서 제3자로 사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확인한 후 OOO과 통화를 하여 통화녹취록을 작성하였고, 통화내용 중에서 OOO은 청구인이 본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OOO이 OOO원을 해결해줄 것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부업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급여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 OOO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사)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대부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처분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부당이득을 수취한 것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바 없고, 본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가 아닌 단지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무등록 대부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판결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수입 OOO원과 쟁점판결서 본문에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대포통장 명의자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합한 OOO원을 2016년 귀속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3.12.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6년 불특정다수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3) 청구인은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가 OOO이고, 본인은 OOO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대부업 실질 사업자인 ‘OOO’으로부터 변호사비, 생활비, 기본급과 성과보수 등을 지급받아 본인 명의 OOO 계좌(OOO)에 현금 입금(CD)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5.10.13.부터 2016.7.22.까지 총 12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7.3.13.부터 2017.8.12.까지 총 8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이라며 OOO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는바, 대부업의 실질적인 대표는 ‘OOO’이고, OOO으로부터 월급을 매월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던 당시에는 OOO으로부터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씩 지급받아 이를 청구인 가족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과의 녹취록 4부(2018.3.5, 2018.6.2., 2018.6.4., 2018.6.9.)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에서 청구인 관련 사건검색 결과 2016고단3322는 2016. 9.8. 공판을 시작으로 2017.8.4. 사건번호 2017고단3418과 병합하여 2017.9.26.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사건번호 2017노2934는 2017. 12.1. 공판을 시작으로 2018.1.9.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청구인의 죄명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이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이자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녹취록만으로는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30. 선고 2007다24276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8.1.9. 항소심(2017노2934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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