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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합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용산구 E건물 C-81에서 CPU, 메모리 등 판매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용산구 G빌딩 1103호에서 CPU, 메모리 등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용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로부터 총 4,568,752,4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로부터 20,590,909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본문 기재 금액 '20,590,091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총 29매 공급가액 합계 636,624,545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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