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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81
기타 | 2019-08-29
본문

민간경력 유사경력 불인정 처분 (기타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초임호봉획정을 위하여 자신의 군경력과 민간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실질적으로 2012년 이후 경력이 소청인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채용시험’이라 한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이전 민간경력(군경력 제외)을 불인정한다고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살펴본바, 본건 채용시험 서류전형 평가기준 평가항목 중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2012년 이후 채용예정분야 종사경력, 직무관련 자격증에 대한 점수를 차등하여 부여한다고 적시한바, 이중 2012년 이후 관련분야 종사경력 배점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이 사건 1차 서류전형 결과 총 23명이 응시하여 그중 최종합격인원의 6배수에 해당하는 6명이 합격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서류전형 평정결과, 2012년 이후 채용예정분야의 만점을 받지 못한바 소청인의 2012년 이후 민간경력이 채용시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소청기관의 상급기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지방청별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우대요건으로 서류전형 평정기준에 적용된 민간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왔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2012년 이전 민간근무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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