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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59 | 지방 | 2015-11-26
[사건번호]

조심2015지0959 (2015.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지0639 / 조심2016지0945 / 조심2016지1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1.1.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30,000주(지분율 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 OOO을 2015.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2.26.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서,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인 최OOO는 이 건 법인과 합병한OOO의 설립일인 1994.11.3.부터 상법상의 창립발기인 7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주주였는데, 그 후 수차례 증자를 거친 후 2004.6.30. 이 건 법인을 합병한 후 명의신탁 주주로 있으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였으며, 명의신탁자 김OOO이 2009.2.26. 사망하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OOO 조사4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포함한 해당 주식에 대하여 2011년도에 상속세와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환원시킨 사실이 OOO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최OOO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OOO의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명의신탁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상속세 등 납부내역과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만으로 명의신탁 후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조사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2015.1.20. 작성된 ‘명의신탁확인서’를 보면, 최OOO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에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 요청에 의해 쟁점주식을 대가 없이 모두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2011.1.1.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율이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부과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1.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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