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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 보아 HS 8471.90-0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201 | 관세 | 2003-10-08
[사건번호]

국심2002관0201 (2003.10.0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3.27.외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Handy Terminal(DT-9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기본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검토하여 본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서 HS 8471.90-0000호(양허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2.3.25. 처분청에 위 수입건에 대한 관세 21,991,300원, 부가가치세 2,199,120원, 합계 24,190,420원의 과오납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2001년 제1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 8472.90-9000호로 결정(평가분류 47280-7342호, 2001.12.13)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 하여 2002.5.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독취하고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자체로는 단지 원하는 정보값의 바코드 입력기능만을 수행하고, 독취된 데이터의 검색·조회는 컴퓨터로 전송된 후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키패드 입력은 단지 바코드가 손상되어 독취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조적인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은 독취된 바코드의 확인 및 입력된 바코드 개수의 단순표시 등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독취된 모든 바코드정보의 검색과 조회 및 독취된 바코드와 관련제품정보를 상호연결하여 검색 또는 조회하는 기능은 컴퓨터로 전송된 이후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의 규정에 따라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제8472호의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사무용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8471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자기식 또는 광학식독취기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바코드판독기는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작업시에는 손에 쥐고서 하나 평시에는(데이터 전송 등) 바닥에 놓고(Base Plate) 사용하는 기기로서, 택배, 공장입출고, 재고관리 및 판매관리 등에 사용되는 사무용기기에 해당된다”고 하여 HS 8472.90-9000호로 분류(평가분류47281-7342, 2001.12.13)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Bar Code Decoder(규격 ll HBO Micro ⅡPlus)를 HS 8471.60-1090호로 분류(감정22701-3169, 1989.10.6)한 적이 있는바,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물품으로서 HS 8471.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8471.90호의 소호에는 일반적으로 키보드, 디스플레이, 광디스크드라이브장치, 스캐너 및 프린터를 포함하는 광디스크파일링시스템만이 포함됨을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스캐너부와는 별개로 키패드입력장치를 갖춘 구조로 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의 LCD화면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접속되지 않고 쟁점물품간에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거나 휴대용 프린터간에 자료처리가 이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테이블데스크 위에 놓을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사무용기기의 개념에 해당되는 물품이다.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7342호, 2001.12.13)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72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테이블, 데스크 위에 놓을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단순히 바코드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가 아니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재고관리, 판매관리, 택배업무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이 가능한 사무용기기로서 기타의 사무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472.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 보아 HS 8471.90-0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471.60-1010호 문자(표식)독취장치 양허 0%

HS 8471.60-1090호 기타의 입력장치 양허 0%

HS 8471.90-0000호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 양허 0%

HS 8472.90-9000호 기타의 사무용 기계 기본 8%

1999.2.31)【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 8471.60-1010호 문자(표식)독취장치양허 0%

HS 8471.60-1090호 기타의 입력장치 양허 0%

HS 8471.90-0000호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 양허 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류·주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 (이하생략)

3.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혼합물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 자동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을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상기 나항 (2)호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를 갖고 있으며, 공장출하시에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후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후 내장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바코드를 읽은 후 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처리한 후 PC에 전송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데이터 수집/처리기로 정보표시를 위한 LCD창이 있고,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키보드, 스캐너, 출력표시부(LCD판), 인터페이스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 보아 HS 8471.90-0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에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고, 제8472호에는 ‘기타의 사무용기기’가 분류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 (II) (A) (2)의 해설을 보면, “광학식 독취기는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부호방법에 따라 해석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우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 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72호에 “관세율표에 특게된 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 ‘사무용기기’란 말은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 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 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무용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Linx Data Terminal(LINX Ⅱ 및 LINX Ⅲ)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2003.3.12. WCO에 질의하여 2003.4.30. WCO로부터 “이 건 물품은 Keypad 또는 호스트 컴퓨터를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는 기기로서, 공장자동화(생산관리, 재고관리) 및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호스트 컴퓨터와 다른 산업용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며, 호스트 컴퓨터와의 연결없이도 당해기기에 부착된 기능키 등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 8472.90호(사무용기기)로 분류하고, 다만 포켓사이즈의 경우는 HS 8470.10호(전자계산기)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스캐너부와는 별개로 키패드입력장치를 갖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의 LCD화면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무용기기로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0-7342호, 2001.12.13)한 이유에서 “쟁점물품이 테이블데스크 위에 놓을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 사무용기기의 개념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나, 쟁점물품이 단순히 입력장치기능 이외의 사무용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HS 8472.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Linx Data Terminal(LINXⅡ 및 LINXⅢ)에 대한 WCO의 품목분류의견도 “Keypad 또는 호스트 컴퓨터를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는 기기로서, 공장자동화(생산관리, 재고관리) 및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호스트 컴퓨터와 다른 산업용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사무용기기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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