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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 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35 | 상증 | 1990-03-08
[사건번호]

국심1990서0035 (1990.03.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시 증자대금 3천만원은 주주들이 각자 부담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인이 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불입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시 증자대금을 청구외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OOOO주식회사(이 법인은 정화조설치를 사업목적으로 82.8.20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이 87.8.31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남편으로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으로 전체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하여 처분청이 전시유상증자불입대금중 청구인의 지분인 3,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6.15 87년도분 증여세 247,500원 및 동방위세 4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지분 3,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OOOO전자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으로 OOOO은행 OOO지점의 별단예금에 주금납입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3,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87.8.31 자본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자한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OOO이 15,000,000원, OOO의 장인 OOO이 6,000,000원, OOO의 처 OOO가 3,000,000원과 OOO의 동서 OOO이 6,000,000원, 도합 3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시 증자대금 3천만원은 주주들이 각자부담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불입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시 증자대금 3,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 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과 국세청장의견서상 나타나고 있는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87.8.31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은 3,000,000원이었고, 동 유상증자대금은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으로 대납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상당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시 유상증자대금상당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의 87.8.31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지분의 유상증자대금상당액을 불입한 것이 분명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청구인이 그 상당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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