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7. 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에 접한 D 현황도로를 확ㆍ포장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1토지 중 38㎡(이하 ‘이 사건 1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2토지 중 32㎡(이하 ‘이 사건 2토지 침범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1토지 침범부분과 함께하여 ‘이 사건 각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ㆍ포장하여 공공용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의 적정임료로서, 이 사건 1토지 침범부분에 대한 2012. 11. 18.부터 2018. 5. 8.까지의 임료는 5,655,864원이고(2018년 임료 연 1,045,304원)이고, 이 사건 2토지 침범부분에 대한 2012. 11. 18.부터 2018. 5. 8.까지의 임료는 4,762,834원(2018년 임료 연 880,2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침범부분을 도로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 얻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8.부터 2018. 5. 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10,418,698원(= 5,655,864원 4,762,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