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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 빌딩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40km 의 거리를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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