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대로 118번길 1 소재 옥구지구대 앞 사거리 노상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300m 운전하여 이마트 방면에서 시화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이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변경하여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이카운티 승합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