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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20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40,860㎡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28.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들은 2018. 3. 28.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협의분할을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40,860㎡ 중 피고 소유인 3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약물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합의는 피상속인인 망 D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분배약정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약물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피상속인인 망 D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효력이 없어 다시 분배약정을 하여야 한다

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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