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2:00경 울산 북구 일원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어 화가 나 있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마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8. 8. 02:40경 위 ‘D’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담배 한 갑과 칼 한 자루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이유로는 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매장에서 칼을 찾으면 너부터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진열대에 놓고 “이거 꺼내면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CCTV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