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2:3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 필로폰 판매자 C, D(B ID 'E', 대화명 ‘F’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 등이 지정한 G 은행 계좌 (H) 로 대금 3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2:40 경 위 C 등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그 곳 1 층 남자 화장실 변기 옆에서 위 C 등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3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01:3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 위 C 등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 등이 지정한 G 은행 계좌 (J) 로 대금 3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1:3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그 곳 야외 테이블 밑에 위 C 등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3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00 ~21 :00 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3: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0:00 ~21 :00 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