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오만 원 권 102장), 제2호(외환은행카드 1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의 C중학교 동창인 D이 2012.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고철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F에 고철 약 50톤이 있는데 차량을 보내주면 고철을 실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돈 12,870,000원을 에스에이씨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편취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D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출금한 돈 중 약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위 D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D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D이 총 11회에 걸쳐 184,953,550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D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부터 2012. 7. 6.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약 3달 정도를 필리핀에서 머무르다가 2012. 7. 11. D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11.부터 D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귀포 혁신단지에서 수거한 고철 약 100톤이 있는데 차량을...